[독자편지]강호습/운전면허 미갱신 범칙금 과다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21분


1984년에 운전면허증을 땄다. 올해 11월 24일자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된 것을 그 다음날 알게 됐다. 문의해 보니 갱신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했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교통관리공단으로부터 면허 갱신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또 하루 경과하거나 6개월을 경과하거나 일률적으로 5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 세금은 납기를 어기면 5%의 가산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범칙금은 20%를 내도록 돼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면허갱신기간 경과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점은 고쳐져야 한다.

강호습(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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