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518명 출국금지 요청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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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은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518명이 출국금지 요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9월부터 4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이날 현재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출국금지 요청된 518명 중 강남구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강동구(42명), 서대문구(34명), 강서구(28명) 등에 비해 크게는 10배 이상 많은 것.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앞서 고발예고를 받은 체납자수는 모두 11만6297명이었고 지역적으로는 서초구가 1만46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 기간 중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4만3866대였고 이 가운데 강북구가 3136대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이 55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체납액은 2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9801억원이며 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8.8%에 불과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체납액 징수율이 각각 6.1%, 7.1%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달 중으로 출국금지, 고발, 공매, 동산압류 등의 예고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하고 자치구별로 세입징수목표 관리 실적을 대비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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