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대체조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은 기존의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3000여개 품목에서 식약청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548개 품목으로 크게 줄어들 게 된다. 의료계에서 어떤 약품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해당 약품의 사활과 제약업체의 실적에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장기적으로 독자 개발한 약품을 보유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는 중소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 분쟁으로 약품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제약업체의 3·4분기(7∼9월) 실적은 대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실적도 제약업체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제약업체 가운데 독자 개발 제품을 갖고 있고 제품 개발 능력과 영업력에서 앞선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대형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쟁의 장기화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비트컴퓨터와 메디다스, 미디어솔루션 등 관련업체들도 수혜 종목으로 소개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