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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1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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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오후 진안군 용담면 용담댐 현장에서 현장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수식을 갖고 가물막이 배수터널 입구를 2개의 철문으로 막아 1000여만평의 수몰지에 물 채우기에 들어갔다.
이날 담수식은 대청호 수질악화 방지대책 마련 및 수몰지 완전정비와 하수처리장 건설 이후로 담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사전 예고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전시의회 ‘대청호 맑은물 확보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용담댐 담수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가 담수를 시작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충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담댐 물배분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도 “수자원공사가 주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충청권 식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용담댐의 담수를 시작한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 등 충청권 3개 시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대청호 맑은 물확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수질 악화 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전주·대전〓김광오·이기진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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