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하는 경보시스템 가동

  • 입력 2000년 11월 9일 18시 35분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꼼짝마!’

국세청이 신용카드 매출을 위장 가맹점에 넘겨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을 9일 본격 가동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위장 가맹점을 통한 매출 누락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조기경보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하루 매출액이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 승인과 동시에 다음날 한국신용카드결제㈜의 전산망으로 집산되고 국세청의 별도 통합서버에 수록되도록 한 것.세무서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가맹점들의 하루 매출액을 이튿날 오후 3시까지 체크한 뒤 평소보다 매출액이 크게 달라진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위장 가맹점 여부를 가린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많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 승인 자료는 가맹점별로 매출 승인 건마다 전산에 수록, 불법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일단 국세청 컴퓨터에 포착되고 세무서 직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장 가맹점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적발된 업소는 가맹점 승인 취소,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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