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코스닥등록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금감위가 코스닥등록 심사를 주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 의원들은 프리코스닥에서 뇌물성 주식이 오가는 등 비도덕적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 등 데다 코스닥위원회의 실무업무를 증권업협회에서 하는 관계로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금감위가 코스닥등록 심사기능을 갖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코스닥등록 절차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 증권업협회 실무진이 심사를 한 뒤 관련자료를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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