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70년부터 75년까지 북구 죽도동 오거리∼죽도파출소 간, 오거리∼남구 상대동 고속터미널 간 등 시가지 간선도로를 확장하면서 사유지 316필지 5만1690㎡를 편입했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40필지 7004㎡에 대한 보상금 38억원만 지급했을뿐 나머지 265억원(공시지가 기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시가 무단으로 점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73건 118필지 3만2177㎡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4건 64필지 1만9865㎡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료로 9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토지보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 일대 땅값이 너무 올라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일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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