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공무원연금법 개정 '신경전'

  • 입력 2000년 10월 19일 00시 08분


경남도와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현수막 등의 게시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도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6일 오후 도청건물 서편 전면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내용이 쓰인 길이 15m, 폭 1.5m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경남도는 17일 오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도청 전면 현수막은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으나 직장협의회는 “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 조직 내부의 문제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직원을 동원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자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 떼어낸 현수막을 청사건물 동편 전면에 다시 내건 뒤 홈페이지에 “경남도의 입장은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며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으나 경남도는 18일 이를 또다시 떼냈다.

이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결사반대’라는 제목에 ‘연금법 개악저지 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 수십장을 도청내 벽면과 출입문에 붙이며 맞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현수막과 스티커를 청사에 붙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경남도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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