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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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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전교조소속 교사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도 합법을 내세운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다. 경찰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교사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현행범은 알몸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분이 교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마약사범에나 어울릴 법한 알몸수색을 했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법대로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인권침해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전교조측의 주장대로 알몸수색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강제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했다면 경찰은 관련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이는 교사들이 법을 어긴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사직동팀이 해체되고 여당은 연내 인권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 제도를 남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의 예외적인 경우로 도입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영장에 따른 체포가 예외적인 상황이 돼 버렸다. 현실적으로 긴급체포가 영장에 의한 체포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거의 제한없이 허용되는 계좌추적과 감청에 따른 인권침해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 가운데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이 20%가 넘는다는 사실도 일선 수사 관계자들의 인권의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인권보장 장치가 아무리 훌륭해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권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과 관련기구의 정비는 물론 현장의 인권의식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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