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6 21:482000년 10월 16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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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충돌사고시 상대방이 불법 주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고 충돌한 차량 ①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단,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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