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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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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져 채권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데도 대주주(경영자)는 빼돌린 재산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채권은행이 대주주(경영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기관 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빼돌린 재산이 드러날 경우 채권은행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해 “현행 파산법으로 채권은행의 대주주(경영자) 파산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이 대주주(경영자)의 주소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면 법원이 파산 여부를 선고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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