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금부분보장제,"내돈어디에 맡기나"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05분


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았다는 65세의 한 할머니로부터 며칠 전 꼭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이 할머니의 방에는 방금 전에 해지했다는 주식형 수익증권 통장과 3500여만원이 놓여있었다. 막내 아들 결혼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원금만 1500만원을 손해보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내년 4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6개월 정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느냐”

할머니가 필자를 찾은 이유였다.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를 보이는데다가 내년부터 예금부분 보장제가 시행되면서 불안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단기투자비법을 원한다.

단기로 맡기면 이자가 낮은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 특히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찾기란 더욱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나 세금우대 등을 통해 세후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활용한다면 단기로 투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6개월 전후 투자의 경우 단기절세형 상품을 권하고싶다.

상호금융권의 정기예탁금과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단기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할 만하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을 맡길 경우 연 5.4%, 3개월은 연 6.7%, 6개월은 연 7.3%, 1년제는 연 7.8∼8.0의 금리를 지급한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기간별로 0.5∼3.0% 정도를 더 얹어준다.

단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신용금고협회에 문의해 우량금고를 선택하거나 아예 안전하게 180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

예금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800만원씩 분산 예치하는 것이다.

농협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의 금리는 1개월은 연 4.5%, 3개월은 연 6.0%, 6개월은 연 6.8%, 1년제는 7.5%수준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에 비해 낮지만 1인당 2000만원까지는 22%의 이자소득세 대신 2.0%(2001년 이후의 6.0%)의 농특세만 떼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높아진다.

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단기 세금우대(가계생활자금저축)을 이용하면 정기예금수준의 이율에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금융기관을 통틀에 1세대 1통장만 가입할 수 있고 500만원∼1200만원으로 투자금액이 제한된다. 세금우대는 금년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다면 3개월 이내로 가입해야한다.

특히 65세 이상은 이달부터 경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비과세저축은 1인 1통장으로 65세 이상 경로자, 상이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최고 가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이자소득세 22%가 완전 면제된다는 점. 비과세로 금리가 2%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1개 금융기관으로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예금금리를 소폭 우대해주거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 기존 예금을 해지해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시 약정한 이율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비과세와 금리우대 안전성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 경로자들의 목돈 굴리기에 더없이 좋은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예금부분 보장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추가금리를 받는 지혜도 필요하다.

<조흥1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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