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바이 코리아' 상품名 부당소송 폐소

  • 입력 2000년 10월 1일 16시 41분


▽…천안민족정신선양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을 사라'는 뜻의 '바이 코리아'를 펀드상품 명칭으로 승인해 준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서울고법 특별11부는 "현대투자신탁운용㈜이 지난해 2월 승인받은 매국적, 반국가적인 펀드상품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내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명칭승인 여부에 관한 현행 법률은 애국정서 함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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