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투자자, 조회공시 요구할 수 있다"

  • 입력 2000년 9월 29일 14시 46분


다음달 2일부터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 코스닥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코스닥 등록기업의 풍문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가자로부터 특정기업의 풍문과 관련된 `조회공시 요청'을 접수받아 등록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조회공시요청 접수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관리자가 수집한 풍문이나 보도내용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로부터 조회공시 접수를 받아 등록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 미확인 기업정보가 신속하게 공표될 수 있게 하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는 게 코스닥 시장측의 설명.

거래소 시장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모든 시장 관련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미확인 정보 유통이 억제돼 정보취득의 공평성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경영활동 제약과 주가조작, 홍보수단 등 발생가능한 부정적 요소를 막기 위해 접수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아래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다음달 2일부터 수시공시 의무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요청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개인의 경우 직접 코스닥시장 공시서비스팀을 찾아 신분확인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요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제도 악용을 막고자 신분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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