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개인연금상품 어떤게 있나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연금상품에는 크게 나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사적연금은 임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사적연금상품에는 개인연금, 퇴직신탁, 퇴직보험, 일시납즉시지급연금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94년 6월20일에 처음 도입된 상품.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100%까지(240만원 한도, 올해 가입분은 72만원 한도)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상품, 은행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은 장기형의 실적배당형상품이다. 연수익률이 8%정도로 일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7%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편이다.

주식형 개인연금으로 가입한 일부 기업의 경우 96∼97년에 원본손실을 본 적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원본이 깨질 우려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 판매되는 상품은 채권혼합형(채권과 주식에 모두 운용)에서 채권형(채권에만 운용)으로 상품 성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후에 연금을 타는 상품.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이미 취급해오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증권회사에서도 판매한다. 초기 단계의 기업연금형상품으로 주로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며 현재 수익률은 높을 경우 9% 안팎.

일시납즉시지급연금은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1억원이 상을 한꺼번에 낸 뒤 다달이 연금을 타게 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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