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금융결제원, 대한생명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3분


■금융결제원은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신해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전산추첨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자는 ARS전화(국번없이 1369번)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에 한해 전화 한통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63보험고객 전화로 신용대출’을 26일부터 판매한다. ARS 전화(1588―6363)로 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계약자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대상은 2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본인명의 통장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지 3개월이 지난 계약자. 대출한도는 기납입 보험료의 2배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9.6∼1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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