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이럴땐 이렇게]자필서명 날인 안한 보증은 무효

  • 입력 2000년 9월 8일 18시 33분


② 보증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책임 없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보증을 선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수많은 샐러리맨은 쉽게 서 주었던 보증 때문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아픔을 겪었다.

보증을 설 의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보증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경우 보증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97년6월 갑씨는 모 은행과 수출입거래를 트면서 동생 을씨의 명의로 근보증서를 제출했다. 이때 을씨는 은행에 나오지 않았으며 형 갑씨가 동생의 인감을 가져와 대신 보증서를 작성했다. 을씨는 1년전에도 이 은행에서 형을 위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측은 을씨의 인감만 확인하고 거래를 텄다.

그후 갑씨는 수출환어음을 8만달러 가량 할인(대출)받은 뒤 대금을 갚지 못했다. 은행은 을씨에게 보증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을씨는 “내가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은행이 내게 보증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보증서에 찍힌 도장은 내 처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형에게 건네줬기 때문에 내게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증서는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토록 돼 있으며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을씨에겐 보증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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