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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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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은 이 명예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2차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한국노총위원장의 평화은행 당연직 이사회 회장을 규정한 정관에도 불구, 은행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은행법상의 제약으로 이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지 못했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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