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틈새 재테크' 비과세혜택 노려라

  • 입력 2000년 9월 4일 18시 43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제도변화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신탁상품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형 저축상품이 시판될 뿐 아니라 개인연금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은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약 2∼3%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될 틈새 재테크 전략중 하나다.

▽생계형저축 관심가질만=조세특례법 법률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가입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상이자 등으로 국한된다. 법 통과 이전이어서 당장은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대상자라면 이를 염두에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여유자금은 가급적 1개월 정도의 단기로 운용한 후 생계형 저축이 시행될 때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 생계형 저축 역시 비과세수익증권과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노령자라면 특히 유리하다. 생계형저축은 또 확정금리형이어서 안전을 중시하는 투자가에게 적격.

▽퇴직 앞두고 개인연금 활용=개인연금은 원래 연금상품으로 만기후에 연금지급기간을 정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퇴직 △해외이주 △직장의 폐업 △3개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 질병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않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따라서 만약 2∼3년 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개인연금신탁 상품에 가입해 매월 100만원 범위내에서 투자한 후 퇴직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일시금을 탈 수 있다. 이와함께 개인연금신탁은 현재 연간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또한 이 혜택도 곧 확대될 예정이어서 일거양득이다.

▽비과세신탁 100% 활용하기=비과세펀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면 비과세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예를들어 4인 가족 명의로 가입하고 수익률이 연 8%라고 가정하면 연간 1인당 35만원, 가족 합산시 14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된다.

▼비과세상품 종류▼

상품명취급기관가입대상저축한도비 고
근로자우대저축·신탁전금융기관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월 50만원3년이상 예치시, 비과세 혜택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보험전금융기관 (증권사제외)만20세 이상월100만원,(분기300만원)불입액의 40% 소득공제,(최고 72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행·신용금고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월 100만원불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180만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수축협 단위조합저소득 농어민 및 일반농어민월10∼12만원2000년말까지 가입, 자에 한해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보험회사,농수축협, 우체국1세대 1통장보험종류별 상이5년이상, 2001년 부터 7년이상
비과세형 펀드투신사, 은행1인 1통장1인당, 2,000만원2000년말까지 한시판매(예정)

비과세펀드는 또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과 매월 적금형태로 붓는 적립식이 있다.적립식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교해봐야 한다. 비과세신탁의 경우 실적배당형이지만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은 확정금리 연 9∼10%를 지급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의 근로자우대저축은 확정금리로 연 10∼11%를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상품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기준(연봉 3000만원)보다 연봉이 높거나 이미 근로자우대저축 최고한도(월 50만원)에 가입하고도 자금이 남는다면 이때는 적립식 비과세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저축이란▼

일정한 소득없이 이자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상품.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통과 되는대로 곧 시행할 예정.

국회 상정안에 따르면 생계형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거래한도는 2000만원. 시행일 이후 신규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된다. 또 주택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기관에 1인 1통장만 허용된다.

통장수가 1인 1통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금융권도 생계형저축 시장선점을 위해 이미 고객확보경쟁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은 초기에는 저축성 예금유지에 주력하고 시장이 정착되면 적금과 신탁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 국민기초 생활자 및 장애인 100만명 등 총 6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모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를 100조원으로 내다봤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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