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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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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전엔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적었으며, 대출자격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까다로웠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은행이 주택담보나 보증인이 없이도 최고 6000만원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에 의해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즉, 대출인의 신용만 좋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가 발급되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를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좋다. 대출금리는 연 9.75% 수준이나,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연 0.3%의 보증료는 별도 부담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1000만원을 넘는 대출은 연 소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쓰고 있는 대출(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