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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17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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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이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가구1주택 요건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2년간 살았다. 재개발이 끝나 다시 이사를 간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답: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건축기간 중 일시 취득한 집을 파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서울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며칠 전 농촌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됐다. 서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답:아니다. 농어촌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1가구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문: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경우는.
답: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거주로 가구원 전원이 출국하거나 근무 취학 등의 형편 때문에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위해 집을 팔고 이주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문:집을 보유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에도 비과세되는가.
답:그렇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2주택이 돼 집 한 채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의 경우 아버지 만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이어야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배우자가 동시에 집을 갖고 결혼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는가.
답:집이 팔리기 전에 다른 집을 구입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다. 이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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