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주민복지향상을 뒷받침하는 제주도의 장기비전으로 2002년부터 10년동안 적용되며 제주도종합계발계획심의회의 심의와 연구용역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내년말 확정된다.
이 계획에는 △도시 및 농어촌 정비 △친환경적 농임축수산업의 진흥 △교통 통신망의 확충 및 에너지공급 △향토문화의 보존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수자원개발 △관광개발 △지역주민 개발이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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