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현장21]여권과 "잘못은 했지만 피해는 보상못해"

  • 입력 2000년 8월 9일 16시 31분


14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외교통상부의 잘못된 출국금지조치로 억울하게 패해를 본 김나리씨가 여행사에 물어야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외교부측의 배상거부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외교부가 여행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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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여행에서 돌아온 지난달 24일 김씨는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19일 항공권 값을 환불 받기위해 A여행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A여행사는 김씨 때문에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10명 단체가 깨졌다며 김씨가 나머지 9명의 항공료 차액 10여만원씩 총 90여만원과 19일 항공료 40여만원,하루치 호텔비 약 60달러 등 총 140여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여행사는 자신들은 사이판 현지 여행사이며 협력여행사인 B여행사에서 항공권 발권을 책임졌기 때문에 B여행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예상치 못한 피해액에 놀라 고민하다가 26일 이러한 사실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됐고 잇달아 같은 피해를 당한 A씨의 글이 올라오고 동아닷컴 취재팀이 취재에 나서게 됐다.

그러자 피해액은 급격히 줄었다.

이 달 2일 김씨가 직접 B여행사에 연락했고 B여행사는 19일 단체10명이 출국한 것처럼 처리를 했으니 19일 항공권료 40여만원 중 20여만원과 하루치 호텔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A여행사는 김씨로 인해 단체할인요금이 깨진 것으로 알고있고 차후 문제는 B여행사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B여행사는 단체할인요금은 깨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여행사들이 김씨에게 바가지를 씌우려한 것인지 외교부의 압력을 받아 덤태기를 쓴 것인지 의혹을 남겼다.

어쨌든 김씨로선 20여만원도 물어주기가 억울하긴 마찬가지.

게다가 하루치 호텔예약비 60달러,약 7만2천원은 여전히 김씨의 몫으로 남아있다.

여권과는 최근 김씨와의 전화통화에서“여행사에 잘 얘기해서 20여만원도 물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여권과가 정식보상을 하지 않고 여행사를 회유해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못마땅했다.

김씨는 “여행사가 무슨 죄로 그 부담을 져야 하느냐”며 “여권과장님과 외교부 장관님 월급보다 훨씬 적은 피해액인데 왜 외교부가 배상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8일 B여행사는“여권과로부터 김씨의 피해액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지만 우리도 김씨의 사정을 고려해 40만원 중 반을 부담한 것인데 나머지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더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바라는 것은 여권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

김씨는 "외교부직원들이 동료의 실수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얼마씩이라도 모아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으나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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