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분환매 뮤추얼펀드' 이달말 첫선

  • 입력 2000년 8월 9일 00시 03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이달 말께 첫 선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이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등록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등록방안이 마련됐으나 자산운용회사들이 중도 환매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 상품을 설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본격 설립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기존의 폐쇄형과 달리 주식매입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환매할 수 있는데 3개월 뒤 가입금액의 50%, 6개월이 지난 뒤에는 100% 환매가 가능하다.금감원은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 축소를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 가입(증자)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중도 환매가 가능함에 따라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은 불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기간 경과 뒤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고 기존 폐쇄형펀드 청산시 일시에 유가증권이 집중 매도됨으로써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우선 도입한 뒤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시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