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하구청 건축행정 '비틀'

  • 입력 2000년 8월 8일 23시 20분


부산 사하구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유치원 근처에 여관건축을 허가하고 규정을 어긴 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사하구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하구청은 98년 11월 괴정동 G유치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여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은 유치원과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하구청은 98년 6월과 지난해 4월에 근린생활시설지역인 하단동 2곳에 규정을 어기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주고 서부산문화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하면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없는 시설물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사하구청은 불법 방치차량 고발조치 미이행과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소홀 등 모두 106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는 이 가운데 106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3억65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했으며 관련 공무원 71명을 징계, 경고, 훈계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은 관계자는 “문제의 여관이 들어선 곳은 여관 밀집지역이어서 주변에 교육시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