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Times]개인정보 보호법 수준 논란

  • 입력 2000년 8월 6일 21시 24분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두고 행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현재 여러 법률로 나누어진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해야 하는가이다.

행정부는 케이블을 사용한 인터넷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84년에 제정된 케이블법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이 어떤 사람의 전자우편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당사자에게는 검열사실과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케이블법의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단체는 행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전자 개인정보센터’의 사무총장 마크 로텐버그는 “정부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강력하다며 보호수준을 낮추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새 법이 케이블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8/cyber/cyberlaw/04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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