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통신사인 한국통신프리텔(016)측에서는 무조건 명의자 본인이든지 아니면 명의자의 신분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당시 계약서도 있고 요금을 지불해 온 통장도 있는데 해약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다.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싶어도 휴대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 쓸 수도 없다. 무작정 요금을 내자니 너무 아깝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지선(학생·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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