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지선/휴대전화 해약 융통성없어

  • 입력 2000년 8월 6일 18시 46분


지난해 남동생이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그 당시 동생은 미성년자여서 아는 선배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통장을 통해 요금을 지불해 왔다. 그러다가 동생과 선배가 모두 군에 입대하게 돼서 휴대전화 사용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통신사인 한국통신프리텔(016)측에서는 무조건 명의자 본인이든지 아니면 명의자의 신분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당시 계약서도 있고 요금을 지불해 온 통장도 있는데 해약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다.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싶어도 휴대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 쓸 수도 없다. 무작정 요금을 내자니 너무 아깝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지선(학생·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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