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주거지 전용주차제' 도입

  • 입력 2000년 7월 28일 01시 14분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지역에도 올 11월부터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도입된다.

광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행위를 막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 우선 사용권을 주고 정기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50면 안팎의 주차장을 1∼2개월간 무료 운영한 뒤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배치해 주차유도 활동을 펴도록 하는 한편 불법주차 단속과 전용주차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불법주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이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고 시행지역 주민들의 경우 주차료 부담 등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에는 현재 25개구 중 8개구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경우 주차료로 월 3만∼4만원을 받아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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