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이를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출대상은 프랜차이즈협회가 추천한 우수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으로 예비창업자 및 1년이내 창업자이다.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일반운전자금 5천만원 이내, 사업장 구입 및 임차자금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업체별 산출금리에서 개별업체의 신용도 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1.5%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해 준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