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정애/중고차 AS규정 소비자에 불리

  • 입력 2000년 6월 28일 18시 52분


중고차0 매매 전시장에서 470만원을 주고 만 4년된 차를 구입했다. 왕복 7㎞의 거리를 출퇴근한 지 40일째 되는 날 아침, ‘딱’하는 소리가 난 뒤 핸들의 위치와 바퀴의 방향이 맞지 않았다. 카센터에 가보니 핸들과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고치려면 차를 완전히 뜯어야 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차를 산 곳에 항의하니 자기들이 그 차를 380만원에 다시 사 줄 테니 대신 나보고 450만원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사라는 것이었다.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 차를 판 측이 수리해주면 다행이고 안해줘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래서야 누가 중고차를 구입하겠는가.

박정애(공무원·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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