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관의 권위와 청문회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다음달 초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이 사상 처음 탄생한다. 14명의 대법관 중 7월10일로 임기가 끝나는 6명의 후임 예정자에 대해 7월5일경 새로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의 검증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자료수집 등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해 이번 주 안에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임명제청하기로 하고 막바지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이 제도가 사법부 신뢰회복의 새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있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감시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한가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은 국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기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 사법부의 입장에선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선 대법원 스스로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대법관 후임자를 인선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대법원은 인선과정에서 지역안배 사법시험횟수 등의 기준은 뒤로 미루고 훌륭한 인격, 법률적 능력, 법관으로서의 용기 등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도덕성이나 정치적 성향 등 자질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그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져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대법관 임명제청 등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헌법정신도 법관인사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의 법관인사를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사실 과거 사법파동의 근저(根底)에는 법관인사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불만이 깔려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인사의 새 틀이 짜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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