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오원철/의약분업 정부案 중대결함

  • 입력 2000년 6월 20일 19시 00분


의약분업은 휼륭한 선진제도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여년 전부터 의약분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시행하려는 분업안은 중대결함을 갖고 있어 현제도보다 국민건강을 더 위협하게 된다. 즉 임의조제를 방지하는 일반의약품의 적정비율, 적정량 포장 및 개봉판매 금지, 소분혼합판매 금지 등이 없다.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면 부패가 만연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제도적 장치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작년 5월 합의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서구식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 약사직원들 때문인지 의약분업이 왜곡됐다. 전세계약을 해도 사정이 생기면 해약할 수 있는데, 국민 건강에 관련된 분업안도 잘못을 알면 고쳐야 한다.

오원철(의사·서울 양천구 신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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