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책]투신사 주식형 私募펀드 허용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11분


종금사에 긴급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일에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은 우선 여유 자금을 투신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퇴직신탁과 개인연금신탁 상품의 취급을 전면 허용하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다음달 초 도입하기로 했다.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전용펀드가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출자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중 조성된다. CP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금의 50% 이상을 회사채와 CP로 운용하는 만기 3개월 이상의 은행 단기신탁 상품이 23일부터 시판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종금사가 회사채나 CP의 만기연장을 거부해 기업 신용경색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종금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본보 6월12일자 A1·B2면 보도). 자금지원은 정부가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사주거나 은행이 우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잡고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부 종금사 경영진과 접촉해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조건 등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 이상의 단위형 펀드 형태로 도입되는 주식형 사모펀드는 수익자 수가 100인 미만으로 앞으로 이 펀드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이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지분관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재 투자적격인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담보부 증권(ABS) 발행기업의 범위를 우량 비상장 법인으로 확대해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6개 투신사만 취급해온 개인연금신탁을 신설 투신운용사에도 허용하고 은행과 보험사가 독점해온 근로자 퇴직신탁의 문호를 모든 투신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한 것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앞두고 투신 및 은행권의 부실 내용 공개와 대우채 손실 분담 처리 등 변수가 몰려 있어 이번 주가 자금시장 안정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원재·박래정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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