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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5일 0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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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인 1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27일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자동이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1등 1명 20만원, 2등 2명 10만원, 3등 3명 5만원, 장려상 200명 1만원 등 모두 412명에게 510만원어치의 경품을 준다. 추첨은 납세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번호를 추첨함에 넣고 시장 등이 뽑는 방식으로 내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양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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