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합병은행 주주 매각·신규취득등 별다른 제한없어

  • 입력 2000년 6월 8일 19시 43분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외환 조흥은행을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로 묶을 경우 해당 은행의 투자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3개 은행의 주주들은 신분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3개 은행을 합병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관리회사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자한 지주회사는 출자지분만큼 배당을 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주주들은 따라서 지금처럼 한빛 조흥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고 신규로 취득할 수도 있다.

물론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도 있으나 아직까진 금융지주회사법의 골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장 여부 및 자회사 주식과의 맞교환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

이보다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합병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존 3개은행의 주식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KTB자산운용 장인환사장은 “경쟁관계에 있던 은행들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중복투자가 줄어들고 각 은행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경영이 예상된다”며 “주주 입장에선 다른 은행의 강점을 공유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가 자회사로 설립될 경우 3개 은행은 ‘클린 뱅크’로 거듭날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해석은 금융지주회사가 간접적인 합병효과를 충분히 거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자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주가엔 마이너스로 작용할 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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