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제환경聯 "불법매립지 국가 귀속 부당"

  • 입력 2000년 6월 8일 03시 18분


경남도가 건축업자에게 해안 매립을 허가했다가 무단으로 매립한 대규모 면적을 원상복구 시키는 대신 국가에 귀속하는 조치를 통해 양성화시키자 지역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주택건립용 택지조성을 위해 97년 11월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앞 2만5720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김모씨(48) 등 6명이 허가 면적을 1930여평이나 초과 매립했으나 허가권자인 경남도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거제환경연은 “불법 매립을 양성화시킬 경우 연안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업자들의 의도적인 매립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특혜의혹이 나타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매립이 끝난데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며 “국가귀속은 경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제〓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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