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01 19:30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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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 스포츠의 일종일 뿐 부수적으로도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므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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