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윈드서핑은 교통사고 아니다"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익사한 신모씨의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1억4000만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일 원고패소로 판결…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 스포츠의 일종일 뿐 부수적으로도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므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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