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올 이자소득, 내년 금융종합과세서 제외

  • 입력 2000년 5월 31일 20시 00분


내년 이후에 지급받는 예금 이자라 하더라도 2000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에 대해서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금융종합과세 제도 시행일이 2001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과세대상 등에 관한 세부시행방법 등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시행전 발생소득의 과세 문제에 대해 올해까지의 예금 이자분은 내년 이후에 지급받더라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998년6월에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2001년6월에 만기이자를 찾더라도 그 이자 중 1998년 부터 2000년 말까지 예입한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합과세대상은 2001년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제한된다.

▽발생연도에 따른 과세기준〓국세청은 31일 2001년에 지급받는 이자라도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컨대 지난 4월30일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내년 4월30일 9000만원의 이자를 받았을 경우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2001년 1월 이후 발생분이므로 2000년 발생분 600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엔 그동안 이자 소득 귀속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 2001년 지급받는 이자가 모두 종합과세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 과세대상금액은 4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서 은행 예금 이자 등의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예를 들어 A씨가 은행 이자 등 금융소득 8000만원과 건물 임대 수입 2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치자. A씨의 경우 내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냈던 소득세 1500만원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2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2700만원은 종합소득이 80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1억원에 대한 소득세(40%)에서 누진공제액 1300만원을 뺀 금액. A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에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되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15%) 1200만원과 나머지 건물 임대 소득(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400만원 -누진공제액 100만원)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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