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핫이슈]'베드 러브' 사이트 강제 폐쇄

  • 입력 2000년 5월 21일 20시 37분


인터넷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지만 그 뒤편에서는 각종 음란한 내용도 서슴없이 올라오는 어두운 면도 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논란은 지난달 2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성인전용 사이트 ‘베드러브’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규정, 폐쇄조치 판정을 내리며 시작됐다.

베드러브를 운영해온 ㈜비엘커뮤니티는 이달 1일 “본사 홈페이지를 음란사이트라는 이유로 폐쇄조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웹호스팅업체 ㈜오늘과 내일을 상대로 홈페이지 폐쇄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고 비엘커뮤니티 사이트에 항의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 이상호사장은 “인력부족으로 일부 문제될 만한 게시판 글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이를 확대 해석해 사이트 전체가 음란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우리 사이트는 음란사이트와는 달리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음지에 있던 성에 관한 토의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부 제2팀장은 “베드러브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규정에 해당한다”며 “섹스 파트너를 구한다는 등의 게시판 글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음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평법률사무소 임성택 변호사는 “인터넷이 정보의 개방을 외치지만 음란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외국에서도 일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지나치게 폭넓게 음란물을 규제하기 보단 일반 네티즌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성기자>ks1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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