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주상복합건물 고층 제한

  • 입력 2000년 5월 8일 01시 41분


그동안 서울시 일반상업지역내에 무분별하게 건립돼 오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이 크게 제한된다.

또 풍치지구 문화지구 등 도시 경관과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별 용도지구가 정비 또는 신설되고 도시의 마구잡이 개발과 과밀화를 막기 위해 주거 상업지역 등의 용적률도 크게 낮아진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경 공포할 계획이다.

올 1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상업지구의 용적률(최고 1000%)이 적용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용적률을 따로 계산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업지역내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의 90% 이상에 달해 사실상 과밀화된 고급아파트나 다름없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물 연면적 1000평 가운데 주거용도 900평, 상업용도 100평인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기존에는 모두 상업지구의 용적률(1000%)을 적용했지만 이젠 주거용도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300%)을, 상업용도는 상업지구의 용적률(1000%)을 적용한다는 것. 이 경우 총 용적률은 370%가 된다. 이와 반대로 상업용도가 900평이라면 용적률이 930%가 된다는 것.

또 시는 기존의 풍치지구 등 도시 경관과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별 용도지구도 세분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의 풍치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계(市界)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높이 3∼5층의 건물만 허가할 방침이다. 또 문화지구 산업활동장려지구 보행우선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 전통가옥보전지구 등을 신설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의 과밀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낮게 조정했다.

현재 300%, 400%인 2,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각각 100%씩 낮춘 200%, 300% 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또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700%에서 400%로 낮추고 준공업지구에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기존 용적률 400%에서 250%만 허용해줄 방침이다

서울시 문승국(文承國)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6공화국 당시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인해 완화됐던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할 예정”이라며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용적률 제한, 주상복합건물과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과밀화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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