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과외금지 위헌판결' 반대의견 이영모재판관

  • 입력 2000년 5월 2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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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진 자 스스로가 자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이며 사회, 경제적 약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27일 과외금지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영모(李永模)재판관은 결정문 말미의 여론(餘論)을 통해 ‘법’이 아닌 ‘현실’의 논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논리를 폈다.

“이번 결정은 학원에서 겨우 과외를 받거나 과외는 엄두도 못내는 수많은 학부모와 자녀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까움과 위축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재판관의 이같은 의견피력은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가난한 서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판관의 여론은 “이 결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혼자만의 기우(杞憂)이자 노파심이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말로 맺는다.

13페이지에 이르는 반대이유를 통해 이재판관은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선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의 부수적인 것일 뿐이며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지장을 받는다면 국가가 적절한 규제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더구나 우리처럼 학력이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과열된 과외경쟁은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방해하고 계층간 위화감만을 심화시킨다는 것.

이재판관은 사교육을 자유화하기 전에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하루 헌재 홈페이지에는 서민들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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