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새차구입땐 몰다 판車 보험승계

  • 입력 2000년 5월 1일 18시 59분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새 차를 구입한다면 새 차로 보험을 옮겨가면 되고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해약하고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몰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한 A씨의 경우. 보험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지만 새 차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새로 산정해야 한다. 소형에서 대형으로 차를 바꾼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게 되는 것.

자가용을 폐차하고 당분간 차를 살 생각이 없는 B씨의 경우. 보험을 해약하고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임의 보험료와 책임보험료를 돌려받으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폐차 후 등록 말소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해약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이 서류를 갖추지 않고 해약을 청구하면 돌려받는 보험료가 적어진다.

그동안 운행하던 자동차를 D씨에게 팔고 당분간 차 구입 계획이 없는 C씨의 경우는 B씨의 경우와 거의 같다.단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선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관인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경우에도 애초 보험 가입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전(全)담보로 계약해 5% 추가할인을 받았다면 그 할인금액은 환급금에서 공제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도움말:인슈넷·www.insunet.co.kr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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