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중銀, '주택銀 특혜' 폐지 요구

  •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33분


시중은행들이 3월27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한 아파트 청약 예금 및 부금과 관련, 금융기관을 옮기더라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계약이전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은행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중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은 상품의 만기가 지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싶어도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그대로 돈을 넣어두고 있다.

이는 수십년간 청약상품을 독점해온 주택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데다 청약상품 취급을 확대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은행에서만 아파트 청약예금을 취급할 당시 이 상품에 가입한 수백만명의 가입자들은 금리나 서비스 등을 감안해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도 청약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억울해 주택은행에 그대로 돈을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약상품 만기시 기존 금융기관에 다시 가입하면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명백히 주택은행에 대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측은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금리 등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예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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