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피아노 조율 보증기간내 2회 무료

  • 입력 2000년 4월 19일 20시 22분


▼Q▼

9개월전 딸에게 피아노를 사준 뒤 그런데 조금 지나니 음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두차례 무상으로 조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음이 안 맞아 조율을 받으려 하니 이번엔 조율비를 내라고 하네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이니 아직 보증기간 이내인데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음이 안 맞는건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조율비를 내셔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피아노의 조율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까지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피아노의 현은 200∼240개, 현 하나의 평균 장력은 90㎏ 정도입니다. 이런 거대한 장력으로 현이 조율핀을 당기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자연히 음정이 내려가며 온도와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음정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아노를 포함한 모든 악기는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계속 같은 종류의 고장이 네 번 이상 발생하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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