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1억이상 대출 금융기관 상호통보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46분


7월1일부터 1개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 대출금 등이 있는 60만개 기업의 여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각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현재 1개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이 5억원 이상인 기업체 10만개에 대해서만 금융기관간 신용정보를 서로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1억원 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여신상황이 좋은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여신상황이 불건전한 기업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정보 등록대상도 기존의 ‘여신’에서 ‘신용공여’로 변경, 대출이나 담보 지급보증 기업어음 매입 사모사채 인수 외에 외상채권 매입 콜론 회사채 역외외화대출 대출약정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총 신용공여액 외에 위험가중치에 따른 신용공여액도 산출하게 했으며 기업의 대출건별 만기상황도 등록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신용정보 확충으로 기업이 외국에서 빌린 채무와 회사채 발행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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