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예비판사 어머니도 뇌물 혐의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5일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근무중인 이모씨(32)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3월 말 구속된 서울 S병원장 이종출씨(45)로부터 93년 9월 이 병원 방사선실장 박홍기씨(49·구속)와 공모해 이씨 어머니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중증(重症) 척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라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수반은 이씨의 아버지(병원 원장)가 최근 조사에서 “아들은 실제로 허리를 다쳐 S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S병원 원장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합수반은 6일 이씨 어머니를 불러 금품제공 여부 및 면제경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합수반은 금품제공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예비판사 이씨가 입영이 가능한 나이인 점을 고려해 정밀 재신검을 벌여 면제경위 및 재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예비판사 이씨가 4일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합수반은 또 군 간부로부터 돈을 받고 병역의무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S정형외과 원장 오창수씨(37)와 전직 병무청 관계자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정자씨(60·여·상업)를 구속했다.

오씨는 모대학 부속 병원 의사로 있던 97년 10월부터 98년 1월 사이 국군의무사 인사과장이던 정모 중령의 부탁을 받고 병역의무자 김모씨 등 4명이 가져온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을 토대로 추가진단 없이 수핵탈출증으로 진단한 허위진단서를 떼준 뒤 정중령으로부터 건당 150만원씩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병역의무자 김씨 등이 오씨에게 가져간 CT 필름은 S병원 방사선실장으로 있던 박홍기씨가 박노항(朴魯恒)원사의 부탁으로 건당 100만원을 받고 바꿔치기 해준 것이라고 합수반은 전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