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30 09:002000년 3월 30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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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체 가운데 대구지역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에서 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고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으로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희망 업체는 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053-950-3224)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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