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3월 30일 09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원대상은 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체 가운데 대구지역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에서 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고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으로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희망 업체는 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053-950-3224)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