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 건축법시행령 상식/주상복합 지하에 단란주점 NO

  • 입력 2000년 3월 30일 08시 16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을 잘 알아두면 삭막한 아파트에 화단을 설치할 수도 있고 쓰임새를 다양하게 해 건물 가치를 크게 높일 수도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에 카바레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는 일이 금지돼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건축법의 주요 골자를 정리해본다.

▽베란다를 넓힐 수 있다〓현재보다 2∼4평 정도 늘릴 수 있다. 현재는 베란다의 규모 제한이 ‘외벽길이×1.5m’지만 앞으로는 ‘외벽길이×2.0m’로 커진다. 베란다를 넓힐 때 안전을 고려, 베란다를 받치는 기둥을 새로 세울 수도 있다.

▼새시는 설치할 수 없어▼

측벽이 있는 아파트라면 옆집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5㎡(1.5평) 이하 규모로 베란다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이번 규정으로 넓혀진 베란다에는 새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만약 새시를 설치하면 불법개조로 간주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새 규정에 맞춰 넓힌 베란다는 화단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다.

▼실평수 1~3평 늘어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건물이어서 아파트 지하에 단란주점 같은 위락시설이나 공연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시설물을 공동주택이나 아동시설, 의료시설과 함께 지을 수 없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처럼 아파트 내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평수가 현재보다 1∼3평 정도 넓어지게 된다. 현재는 주상복합아파트 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의 외벽과 내벽의 중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1층 공동시설 이용 가능▼

▽아파트에 놀이방이 들어선다〓앞으로 아파트 동(棟)에 유아방이나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독서실 정원 등을 지으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현재는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정원면적만 제외된다. 따라서 1층을 주민 공동시설로 놀이방 등으로 꾸며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항은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된다.

▼100평이하 주택신축 신고만▼

▽건물 신축하기가 쉬어진다〓복잡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규모가 현재의 100㎡(30평)에서 330㎡(100평)로 커진다. 다만 이런 주택을 짓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신고할 때는 구조안전 등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가 그린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건물 쓰임새가 다양해진다〓현재는 카바레 등의 용도로 지은 건물을 극장 창고 식당 학원 등 시설안전기준이 낮은 건물로 바꿔 쓸 경우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바꾸고 등기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용도변경 자유롭게▼

또 식당이나 학원에서 다시 극장이나 카바레로 쓸 때도 안전진단 등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대장을 카바레 등 위락시설로 그대로 둔 채 영업허가만 받아 극장 창고 등의 용도로 쓰다가 시장 상황에 맞춰 다시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문의 02-500-4131∼2.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