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인카드 물품대금 내달부터 할부가능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다음달부터 기업들은 물품구입 대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월별로 나눠 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법인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할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의 경우 그동안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 융통거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 사용대금의 일시불 결제만 허용하고 할부결제는 금지해왔다.이번 조치에 힘입어 물품을 판매한 기업들은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금을 결제받을 수 있어 어음으로 결제할 때보다 부도위험을 낮추고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또 구매기업(카드회원)도 할부결제가 가능해져 자금부담이 줄고 향후 정부가 추진중인 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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