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가결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도의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타시도 의회의 조례 도입 현황을 알아본 뒤 결정하기 위해 일단 의결을 미뤘다”면서도 “주민들이 의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 제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도의회는 9일 충북도를 방문한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주민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의 도입에 지방의회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들이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절차 마련 등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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